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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배제 등 정서적 학대…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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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6 16: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24)씨와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교사는 지난 9월 청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5)군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총 10여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의 부모는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혔는데 교사가 방치해 참다못한 아들이 바지에 변을 보기도 했다” 며 “이 어린이집 화장실은 교사가 유아 보조 변기를 설치해 줘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한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을 직접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다른 원생과 분리해 따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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