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회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 판매. 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등이며 신고 접수는 서천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041-955-0259)로 가능하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