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 교육을 통한 홍보에 두 팔을 걷었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구획실이 많은 공동주택 특성상 화재발생 시 외부로의 피난이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