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고 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할인점·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숙박시설 등이다.
또한 불법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한영구 현장대응단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