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7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 시군,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 회의를 열고 기관별 역할과 정비 지침을 공유했다.
충북도는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간경과 기구에 대해선 검사수검을 촉구한다.
또 미등록 기구에 대해 등록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며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관할 시군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의 경우 관할 시·군에 신청하고,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 032-764-6181~3, 보령지부 041- 933-3981)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을, 가입기간이 종료된 보험의 재가입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는 안전검사 수검을 해야한다” 며 “정비기간 이후인 내년 3월 1일부터는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예정으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