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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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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9 18: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더민주 천안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이어갈 것이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 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신체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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