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9 14: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라며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주변인에게 알게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말다툼하다 손으로 어깨를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