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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호사랑위, 충북도 '충주호' 무단사용 경고… 물리적 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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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09 18:2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충북도의 '충주호 사업' 명칭 발표를 두고 제천 청풍호사랑위원회가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제천사랑 청풍호사랑위원회(위원장 장한성)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호 권역 관광벨트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단으로 사용해 온 '충주호'명칭을 사용해 제천시민을 경멸하는 충북도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가 은연중에 충주호를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충주호가 국가가 인정한 '공식 표준지명'이 아닌 '미고시 지명'이라고 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충주호를 마치 공식 지명인 양 쓰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근거도 없는 미고시 지명인 충주호를 지속해서 사용함에 따라 호수에 접한 제천시 5개면(한수, 덕산, 수산, 청풍, 금성면)이 충주시로 오인 및 각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천시는 지배권(자치권)을 충주시로부터 침범당하고 있고 관광 정책은 물론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제천시와 충주시간 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할 충북도는 나 몰라라 수수방관을 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러한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고유지명이 아닌 제3의 명칭인 '청풍호'로 명명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며 "충주 출신인 이시종 도지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천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3개 시군에 걸쳐 만들어진 댐 중 볍적 근거 없이 고유지명을 동일하게 명명한 곳은 전국에서 충주댐 충주호 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인정한 공식 표준지명이 아닌 미 고시 지명을 더욱이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해 온 충주호를 더 이상 거론해선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충북도는 즉각 '충주호 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명칭에 미 고시 지명인 충주호 명칭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며 "충청북도가 끊임없이 제천시를 홀대하고 서자 취급한다면 극단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2016년 일제조사 당시 충주댐 인공호수가 미고시 지명임을 확인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충주호를 삭제하고 제천시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저수지 명칭 정비 지침(예규 63호)을 재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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