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 이인농협 전 조합장 H(61)씨가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됐다.
공주경찰서는 이인농협으로부터 H씨가 재직중 조합비 9815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인농협에서 경찰에 제출한 소장(訴狀)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년간 이인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을 경조사비 명목의 개인용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조합 규정상 경조사비는 조합원에게만 지출하되 조합장 개인이 아닌 ‘이인농협’ 명의로 해야 하고, 조합장이 개인 경조사에 갈 경우 자신의 돈을 쓰도록 돼있다.
비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해당자가 이인농협에 기여한 공로 등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지급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게 농협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 8월 조합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H씨가 조합원 이외 주민들의 경조사에 근거없이 조합자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이인농협 조합장’ 명의가 아닌 ‘H’씨 개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합측은 또 H씨가 2006년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 일체의 경조사비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2009년 하반기부터 관련서류를 첨부했다고 말했다.
지출결의서에 경조사비가 나간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경조사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축·부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도 다수 드러났다.
2014년 1월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인근 탄천면 주민과 관련 농가에도 경조사비를 지급토록 했으나 이때도 H씨는 당시 비조합원 25명에게 125만원의 경조사비를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썼다는 것이다.
조합에서 최근 총회를 열고 H씨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H씨는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전체적인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거부했다.
조합 관계자는 “경조사비의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 이미 농협중앙회에서도 2011년 감사를 벌인 뒤 즉시 개선을 지적한바 있다” 며 “횡령금액 전부를 변제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H씨에 한달여의 시간을 주었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결국 일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씨는 “경조사비를 사적 용도로 쓴 바 없고 이인농협의 발전과 예·적금 유치 등을 위해 인사를 다닌 일”이라며 “특히 탄천의 경우 장례식장이 없어 그곳 주민들의 경조사 등 관혼상제 유치를 위해 노력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검토는 끝났으나 현재 고소인 및 피고소인 모두의 일정을 고려해 소환 시기를 조율중”이라며 “조합 내부 규정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 본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