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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 보상청구 가능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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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0 10: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경찰이 적법한 공무 수행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실을 입힌 경우 사비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이 가능할 뿐,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경찰의 공무수행으로 생명 또는 신체 손실을 입은 국민은 그 공무의 위법·적법성을 가리지 않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또 경찰관도 사비로 보상 할 수밖에 없어 일선 경찰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재산상 손실과 같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 지급 후 경찰이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경찰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 현행법에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도 사비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일선 경찰 모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지급 근거 외에도 경찰위원회를 통한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강화라는 경찰개혁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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