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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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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0 11:56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가 개정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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