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전·월세)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했으나, 지난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이용 접근성 및 편리성이 증대됐다.
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편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LH 주거급여 사업소와 합동 홍보도 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