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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14일까지 불법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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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0 13:17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증평군청.
증평군청.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은 오는 14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화재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한다.

점검 내용은 농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이다.

부적합 사항 발견 시에는 현지조치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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