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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제2기분 자동차세 103억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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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0 13: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재석)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2760건 103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0.08%(8백만원) 소폭 증가한 것으로, 소폭 증가 사유는 자동차세 선납증가에 따른 것(전년대비 선납 13.06% 증가)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고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와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자를 지정부과하게 된다.

고지서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납부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요청 납부하거나 위택스·지로·CD/ATM 등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도 있다.

한의섭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521-4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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