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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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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0 16:00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청주시 소재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내버려두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의 심각한 수질오염 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에는 증평읍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 종류의 퇴비가 무단 매립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했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도와 담당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는 음식물 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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