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직·성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제한되므로 자신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