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다음달까지 시범사업 기간 중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사가 보유한 어플을 수정·개발하고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제로페이 시스템과 연계하는 개발을 마친 후, 실제 결제가 가능한 시범 테스트를 하게 된다.
소비자는 참여 은행의 스마트뱅킹·뱅크페이어플, 결제회사의 간편결제어플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간편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소진공은 지난 11월부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