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행복도시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행복청과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수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0 16:3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토록 되어있는‘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을 도시건설의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충청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예산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억 6000만 원이 확보됐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특정위원의 무제한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를 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달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바 있다.

그간 국가와 사업시행자(LH)가 조성해 세종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행복청은 내년부터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해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행복청은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이관됨에 따라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