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0월~11월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관련 사안감사 과정에서 행정실장 제수 가족이 운영하는 납품업체 B상사와 부적정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2014년부터 1억 5600여 만원에 이르는 급식용 일반미를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해 농수산물유통공사(aT) 기준 다른 일반계고 구매단가와 비교할 때 20㎏ 1포대 당 2~3천원 높은 가격으로 납품받은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행동강령' 제5조의 5(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르면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 및 그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제6조(직무수행의 청렴성)는 계약 업무 종사자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전A사립고는 급식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하면서 농공산품 46건·냉동수산물 52건·육류 52건·가금류 52건·김치류 52건 등 총 256건에 대해 90%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모두 8770여 만원의 급식비를 더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급식 일반미 등의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 행정실장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 처분만 요구했을 뿐 학교장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학교에는 재정상 회수 명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련의 사건사고와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대전교육시민단체 등은 대전시교육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A사립고 학부모회도 10일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학교장 퇴진·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으며 11일에는 4시부터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