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전용)계좌, CD/ATM 기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