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난방용품과 모닥불 사용이 빈번한 야영장에 대해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텐트 및 천막 내 화기용품ㆍ전열기 사용주의 ▲글램핑 시설 안전설비(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손전등) 설치여부 ▲숯과 화기에 대한 잔불처리시설 구비ㆍ방화사(방화수) 비치 점검 ▲사업장별 안전관리 등이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야영장에서의 화재는 곧 인명 피해와 직결되므로 평소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와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전열기구 등의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점검을 통해 화재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