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치원 43곳과 어린이집 133곳 등 총176곳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계도기간(2018년 11월 21일 ~ 12월 30일)을 거쳐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포스터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