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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29만4350대 364억2600만원…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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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1 12:39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는 11일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4350건 364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만9004건, 370억8900만원에 비해 4654건(1.6%), 6억6300만원(1.8%)이 감소한 규모다.

감소원인으로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함으로 파악된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 9만725건 111억5700만원(30.6%) ▲유성구 7만2984건 94억200만원(25.8%) ▲중구 4만7496건 58억1600만원(16.0%) ▲동구 4만2303건 50억8800만원(14.0%) ▲대덕구 4만842건 49억6300만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28만4036건에 362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7426건에 8300만원, 승합차가 1633건에 3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255건에 2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과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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