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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1 18:34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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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근거,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협의회는 양승조 지사가 의장을, 도교육감과 충남경찰청장,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등이 위원으로, 간사는 소방본부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이날 상호 의견 공유는 물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긴급대응 협력지원과 긴급대응 자원동원 협력사항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양 지사는 “재난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대응은 긴급대응기관 책임자간 평소 업무공조가 잘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이러한 만남의 자리가 자주 필요하며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충남소방본부장은 “그동안 긴급대응기관 책임자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만남의 자리를 했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반적인 재난대응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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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기자
leesy8904@dail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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