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에 괴산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64명으로, 지난 10월 19일 입국해 50여일 간 일손이 부족한 관내 32개 절임배추 생산농가 등에서 힘을 보탰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10년 넘게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집안시에서 온 근로자들이다.
이날 환송행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W씨(47세)는 “추운 날씨에 몸은 많이 고됐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찾아와 일손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5년 괴산군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한편, 괴산군은 군 관계자를 이날 중국 집안시로 파견해 향후 인적분야는 물론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