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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12월 자동차세 156억 원 부과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 운영하고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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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2 12:5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김순남)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1000건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상)로써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로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운영해 자동차세에 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72) 및 각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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