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서 한 달간 두 차례 경고를 통해 자진철거 명령한 170건의 광고물 중 계도기한이 만료됐으나 철거하지 않은 광고물 57건을 철거했다. 철거한 불법광고물 중 대부분은 에어라이트였다.
이번 단속은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철거 광고물 내역은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며 반환 요구 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납부 후 반환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광고물 민원집중지역을 대상으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