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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2 12:31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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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2월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시 전액 과세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월2일 이후 신규 및 양도에 의한 취득 차량에는 이번 12월에 과세가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앱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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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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