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2명이다.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지난 제3기 위원회에서는 총16회의 심의위를 개최해 8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바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세금에 대한 시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무분야에 우수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