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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교사리 주민들 '진입도로 없어졌다' 불만 표출

수한면 후평사거리~교사4거리 구간 국도 교통 편의시설 추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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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2 18:2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 수한면 후평사거리~보은읍 교사4거리 간 국도 37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와 자동차 유턴 구간이 미비해 주민들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되기 이전인 2차선 도로구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 도로를 마구 무단횡단하거나 불법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으로 꼽혀왔다.

이 곳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구간은 도로 양옆으로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편 지역으로 건너다니기 위해서는 수시로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도로는 현재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이도로는 이제 무단횡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이 곳 일부 주민들이 해당기관에 전화로 항의를 하는 등 최근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교사사거리를 지나 교사산2길과 정문고개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사거리에서 2개의 신호등을 지나 800여m 나 떨어진 장신사거리(신한헤센아파트 앞)에서 유턴을 해 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이 곳에 사는 주민 A씨는 “주택과 인접해 있는 간선도로 구조상 보은중앙교회 인근 도로와 ㅈ아파트 방향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300m가량 떨어진 교사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주 불법무단횡단을 자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도로는 예전과 달리 4차선으로 확포장 된데다 도로중앙에 중앙분리대형 화단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할 경우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주민들이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속리산 방향으로 우회전해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교사사거리에서 이 곳으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법 좌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KT앞에서 유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 표시를 해 놓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유턴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곳에 유턴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불법 유턴을 하고 있어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곳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사리 삼삼리 주민들은 교삼삼산2길 기존 4거리에 중앙분리대형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설치와 자동차가 쉽게 좌회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시행사인 대전국토관리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인근 교사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4차선 국도는 규정상 1Km 안에는 추가로 교차로를 설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도 현재로서는 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기에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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