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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3억5000만원

징수목표액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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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2 17:2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시는 12일 하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강력한 징수를 했으며 폐차대금압류제 및 부동산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처분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과태료 징수목표액(1억 4000만원)의 154%인 2억 1000만원을 지난해 과태료 징수목표액(1억 7000만원)의 82%인 1억 4000만원을 각각 징수해 징수목표액 대비 113%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4962명에게 납부안내문과 5만 906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2만 8015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748건의 자동차 및 118건의 부동산 압류실적도 거뒀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내년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것"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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