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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의원, 박범계의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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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2 18:0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2일 김소연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중이다. (사진=최홍석 기자)
12일 김소연 의원이 박범계 의원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중이다. (사진=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김소연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고소된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소연 시의원은 검찰의 박 의원 불기소 방침에 불복해 대전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힌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로 박 의원을 금품요구의 범죄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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