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범계 의원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3 16:14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이를 통해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안민석·노웅래·우원식·유승희·김민기·서영교·김한정·윤일규·최인호·표창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인이 참여했다.

* 패킷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