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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자치법규 249건 정비, 주민불편 해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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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3 16:2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법제처에서 시행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대덕구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법제처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례정비 과제를 통보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과제를 100% 정비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구는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생활 속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249건에 대한 자율정비를 완료했다.

박정현 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율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자치법규가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제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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