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기초소방시설)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동남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