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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청신문 물 절약 캠페인] 10. 전문가 의견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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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3 17:50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환경부 물관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허재영충남도립대 총장/환경부 물관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분산됐던 물관리 기능 환경부 일원화
조직 · 하천 · 농업용수관리 등 통합 조정 필요
유역통합물관리 체계 · 거버넌스 구축 시급
향후 30년간 16조원 재정절감 효과 목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물 관리의 통합이 지난 5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20년 넘게 논의되어 왔으나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던 물관리의 일원화가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나마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 물 관리 역사의 새로운 전기로 볼 수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 환경부 및 관련 단체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의 양상마저 보이던 물 관리 업무의 통합은 환경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의 논의는 1994년 5월 상하수도 분야의 업무가 건설부로부터 환경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는 건설부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에서 시작됐다. 

개발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로부터 물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려는 노력은,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등 물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쪽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토의 개발이 가속되면서 댐을 비롯한 수원(水源)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필요 이상으로 설치된 하천 구조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었으며, 하천내의 생태계는 훼손되어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확보가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하천을 포함한 유역의 통합적인 관리가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하나의 기관이 주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시대적인 요청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4대강에 남겨진 폐해는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게 됐다.
국회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서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는 형태로 물관리일원화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더불어 ‘물관리기본법’과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는 이유는 국토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하천도 국토 일부라는 것이지만, 이 논리는 농지나 산지, 영해도 국토교통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라 비현실적이다. 

하천법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월 17일 제정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됐고, 따라서 현재의 하천법은 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국한되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관리할 명분도 효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천법의 이관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물의 통합관리의 취지에 맞도록 농업용수의 관리도 이관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용량 중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발전용 댐의 관리도 수자원관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소하천의 관리도 이관해야 한다. 하천은 도랑에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에 관련한 재난관리 업무도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환경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은 그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13개에 이르는 관련 학회와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이견을 해소하고 통합물관리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 물관리 일원화가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포럼에 소속한 많은 포럼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이해 및 양해가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하천법의 국토교통부 잔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부는 물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게 되었다. 상수원의 개발 압력(댐건설)과 상・하류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유역간의 물 공급의 불균형과 이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왜곡도 심각하고 중대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낙동강의 경우 상・하류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금강의 경우도 광역단체 간에 물이용에 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매우 긴장감 있게 존재한다. 섬진강과 영산강에는 수자원의 왜곡된 이동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또한, 다목적 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녹조를 저감하는 일과, 상수원 부근 및 상류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요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통합되겠지만, 지방상수도의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도 시급하며, 수돗물의 불신을 줄이고 암반지하수(생수)를 포함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합물관리(물관리기본법)의 핵심은 유역단위에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다. 

분산되어 있던 물 관리 조직을 통합하는 것과 공공재로서의 물을 국민들이 함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거버넌스는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민간영역에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재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통합물관리를 시행하면 향후 30년간 16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절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직의 일원화와 이에 따른 물관리 관련 법령과 각종 물 관련 계획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분산되어있던 조직의 통합과, 아직 통합되지 않은 하천관리, 농업용수관리, 재난관리 등의 업무체계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물 관리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통합된 체계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정보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들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물의 통합관리에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홍수와 가뭄의 경감이다. 기후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해 유역단위의 통합형 홍수‧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하는 홍수와 가뭄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이용하는 물은 대부분 지표수 즉, 하천수이다. 물은 도랑에서 시작하여 하구까지 흘러가므로 도랑으로부터 하구까지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랑에서 하구까지 건강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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