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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3 19: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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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농협 임·직원 및 대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결의대회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참여,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제한·금지 규정 등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남세종농협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아 공명선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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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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