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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하다 덜미

금산 부리농협선거구, 조합원들에게 현금·홍삼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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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3 13:34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찾아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조합원 15명에게 현금 약 100만원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또는 금품 살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예방·단속할 방침"이라면서 "금품 제공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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