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20여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시는 시내 전역에서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547대를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성실납세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