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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진천선수촌 직원 3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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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6 17: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선수촌 직원 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42) 씨 등 3명은 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체육회 소속이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기간 이 업자로부터 100여만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업자는 선수촌 직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수촌 공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을 파악, 지난 5월 진천선수촌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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