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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250회 제2차 정례회 22일간의 일정 마무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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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6 18:5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의회(의장 구기수) 제250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 계획안 심사,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또한 차미숙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관정시설물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안과 집행부의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함께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기준 위원장과 김종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6명의 의원들이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회계 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해 올해 예산보다 11.7% 증액된, 4016억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구기수 의장은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19년 새해에도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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