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제32조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완성되었을 시 의뢰인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매매·교환·임대차)의 경우에는 충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충남도지사가 정하고 있어 주택 외(오피스텔 포함)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정해져있다.
또한 중개보수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중개보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 및 관계자들을 노린 초과중개보수 행위가 종종 일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과중개보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법정 중개보수에 대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며 앞으로 군민들이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