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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나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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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7 12:59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군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미등록·안전점검 기간 경과 및 멸실·기능상실·소재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으로 미등록 기구 소유자는 일제 정비기간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홍성군청 농수산과에 방문해 등록해야 하며, 멸실 및 기능상실 등 말소 사유가 발생한 기구는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 미수검·보험 미가입 기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일제 정비기간 내 자진등록 및 보험가입·안전검사 수검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일제 정비기간 이후 해양경찰청에서 특별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레저 활동을 방지하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이 이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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