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 462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 승용차 등의 증가로 4732만 원이 늘어났다.
총 3만 200건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이나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나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만 6112건, 52억 4342만 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