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주시에 영업소(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공주시 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규칙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내년 1월 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 수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대행업체 지정은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 확인 등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해당 업체에 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정된 수도급수 대행업체는 허가일로부터 2년 간 공주시의 수도급수공사 업무를 대행하며 급수신설공사와 누수·수도시설 파손 등의 응급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최인종 공주시청 수도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며“최근 붉어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도과 수도행정팀(☏041-840-85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