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일부 초콜릿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초콜릿류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개 제품이 만 3~5세의 최대섭취권고량 44mg을 초과했고 4개 제품은 6~8세 권고량인 63~66mg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소비자원 측은 만 3세부터 11세의 권고량이 44~96mg으로 성인(400mg)에 비해 현저히 낮고, 4~6세 어린이가 45mg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1개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또 일부 제품은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보다는 낮지만 콜라(2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