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유통거래 분야 등 공정거래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 10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납품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