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회부된 2건의 징계 청구 건에 대해 심판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처분했다.
심판원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 여성운동가로 봉사해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청원자(채 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점이 명백하다"며 제명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의원이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심판원은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판원의 확인 결과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으며,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 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은 앞으로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결정이 확정되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