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주당 대전시당, 김소연 시의원 '제명' 처분

당의 명예와 당무 방해, 당의 기밀누설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7 18:0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김소연 시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7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회부된 2건의 징계 청구 건에 대해 심판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처분했다.

심판원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 여성운동가로 봉사해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관련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청원자(채 의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낸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점이 명백하다"며 제명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김소연 의원이 채계순 의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심판원은 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판원의 확인 결과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으며,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채 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의원은 앞으로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심판 결정이 확정되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