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예산군신청사 창호업자 고발 무협의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18 18:50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올해 신축 준공된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업자가 알루미늄 창틀을 부풀려 청구해 사기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 13일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알루미늄섀시 60톤을 납품하고 38톤을 늘려 청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원모 씨에 대해 조달청과 98톤으로 계약한 사실은 맞지만 예산군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협의가 없다며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오 모 씨는 창호업자 원모 씨가 60톤, 6억이면 되는 것을 38톤(4억3000만원)을 부풀려서 98톤 대금 10억5000만원을 청구했다며 고발해 그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9월 3일 1심에서 3년을 구형했고, 11월 9일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로서 예산군은 그 동안 창호업자 원모 씨와 공모해 4억3000만원을 낭비했다는 누명을 벗게 돼 모든 행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검찰의 항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