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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챙기세요

도서·공연비용 공제 신설…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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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9 11:52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이지만 매번 달라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이에 공제혜택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알아보자.

19일 국세청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지불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화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최근 5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 받는다.

2013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5~34세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2018년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월세 공제혜택도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납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총 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12월31일까지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이다.

이외에도 난임가정의 난임시술비 공제율도 20% 확대된다. 의료비 영수증 및 관련서류를 회사에 별도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세액 감면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일한 후 임신과 출산 등으로 퇴사 했다가 재취업 한 경우(3년이상~10년미만)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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